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 제공

지차체 공고,공모

 여행업계에 공유사무실 제공

- 총 150개 업체에 최대 6개월 간 1인 사무공간 무상 사용 지원 -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서울시내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계의 고충을 적극 수용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총 150개 여행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6개월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또한, 관광벤처와의 B2B 네트워킹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 국내지사를 활용한 국내여행 상품개발 팸투어 등 공사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역량과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여행업계가 버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며,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여행업체 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입주 업체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70%)과 고용 유지 비율(30%)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 공고/공모 게시판을 참조, 제출 서류를 이메일(coworkingspace@knto.or.kr)로 보내면 된다. (문의처 : 공유사무실 접수 사무국 02-6235-6632)

 * 담당자 : 관광산업전략팀 정근희 팀장 (033-738-3611) / 김정훈 차장 (3613)

[한국관광공사]여행업계에공유사무실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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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과세자료 기준(2019)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의 한도는 15천만원 이내

 

2.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버팀목 등)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3. 일정 및 접수

신청기간: 2020. 10. 20.() ~ 2020. 10. 30.() 9일간 · 공휴일제외

접수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공고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기관별 직인 날인으로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처

제 출 서 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대출자신청

- 별지 1호 서식(신청서)

- 별지 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센터

- 시청홈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 공고일 7년 이내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시 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등 으로 명기)

-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지 이름, 주소)

- 대출잔액, 대출 상품명, 대출 기간 기재

지원 제외 대상

‧ 「신용 · 일반대출용도, 부채증명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직인날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증명서

- 2020 기준

- 전국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없음

- 부부 모두

- 주민센터

- 시청 세정과(11번 창구)

방문 발급 만 가능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 2019 기준

부부 모두

피부양자 :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군포시 군포로 522, 6~7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 팩스신청 : 1577-1000

급여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2019 기준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국세청 홈텍스

신분증 및 지급통장

- 신청인(대출자) 명의

-

확 인 사 항

주민등록표 등본

- 접수 공무원 확인(부부 모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정부24

가족관계증명

- 접수 공무원 확인(부부 모두)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당해년도) 일시금 지급

() 임대차 계약기간 및 대출기간: 202021~ 202291

· 2020년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 11개월분

5. 지급절차

지 원 량: 15,675천원(20201, 2차 지원에 따른 예산잔액분)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지급방식: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

발 표 일: 2020. 12. 10.() 문자메시지(EMS) 통보

지 급 일: 2020. 12. 11.() 이후

문 의: 군포시청 건축과(031-390-0735)

2020년(3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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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육성재단 주관 「2020년 2학기 주거비 지원 장학생 선발」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재)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거비 지원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금명 : 2020년도 2학기 주거비 지원 장학금
2. 접수기간 : 2020. 9. 22.(화) ~ 2020. 9. 28.(월) 14:00까지
3. 장 학 금 : 1인 100만원
4. 선발인원 : 100명
5. 선발대상 :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
6.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cholarship.gwinjae@gmail.com)
7.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8. 문의사항 : ☎ 02-901-5700(내선503) (재)강원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주거비 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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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 2020년도 2학기 주거비지원 장학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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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 시행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성능보강+지원사원(융자)+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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