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 시행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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