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신청 접수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래객 유치를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4분기

- 신청기간 : 2020.09.14.(월) ~ 2020.09.25(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적용대상 호텔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판매객실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20년 3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간 연장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붙임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0.4분기) 1부. 끝

감사합니다.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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