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내정책,지원금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나. 신청시간 : 2020.9.16.(수)~9.29.(화)
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http://welfare.kcomwel.or.kr)
라. 지원규모 : 35억원(3,500명)
마.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
❶ 20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❷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❸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❹ 만40세~만60세로서 가구원 2명이상의 세대주이면서, ❺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바.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지원(인당1백만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사.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844-0066),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아. 사업재원 : 국민 자발적 기부금,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 → 기부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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