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과세자료 기준(2019)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의 한도는 15천만원 이내

 

2.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버팀목 등)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3. 일정 및 접수

신청기간: 2020. 10. 20.() ~ 2020. 10. 30.() 9일간 · 공휴일제외

접수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공고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기관별 직인 날인으로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처

제 출 서 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대출자신청

- 별지 1호 서식(신청서)

- 별지 2호 서식(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센터

- 시청홈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 공고일 7년 이내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 대출 확인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표시 사항]

-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등 으로 명기)

-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지 이름, 주소)

- 대출잔액, 대출 상품명, 대출 기간 기재

지원 제외 대상

‧ 「신용 · 일반대출용도, 부채증명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 금융기관

- 인터넷뱅킹(직인날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증명서

- 2020 기준

- 전국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없음

- 부부 모두

- 주민센터

- 시청 세정과(11번 창구)

방문 발급 만 가능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 2019 기준

부부 모두

피부양자 :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군포시 군포로 522, 6~7

- 국민건강보험사이버민원센터

- 팩스신청 : 1577-1000

급여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2019 기준

부부 모두

- 무소득자 : 소득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국세청 홈텍스

신분증 및 지급통장

- 신청인(대출자) 명의

-

확 인 사 항

주민등록표 등본

- 접수 공무원 확인(부부 모두)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정부24

가족관계증명

- 접수 공무원 확인(부부 모두)

- 주민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300만원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당해년도) 일시금 지급

() 임대차 계약기간 및 대출기간: 202021~ 202291

· 2020년도 이자지원 사업 신청 11개월분

5. 지급절차

지 원 량: 15,675천원(20201, 2차 지원에 따른 예산잔액분)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지급방식: 신청서에 작성한 신청인 계좌로 입금

발 표 일: 2020. 12. 10.() 문자메시지(EMS) 통보

지 급 일: 2020. 12. 11.() 이후

문 의: 군포시청 건축과(031-390-0735)

2020년(3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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