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30억 규모 소상공인자금 18일부터 조기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코로나19 대응 경영난 완화 목적…업체당 최대 3,000만 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 4분기 배정액을 조기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는 소상공인의 수요 및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4분기 배정액 30억 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한다.
올해 1~3분기 동안 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8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총 724건에 걸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평균 1.88%p 낮은 저렴한 금리로 지원 받았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4분기 배정액 3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 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과 천안지점(☎ 041-559-3900)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200918_소상공인자금조기지원(기업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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