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교회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재난지원금 지원 >
1. 사 업 명 : 교회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회
* 제외 : 방역수칙 위반교회, 성당, 사찰, 원불교, 신천지 예수교, 기도원
3. 지원목적 :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제작 및 방역활동 비용
4. 지원금액 : 1개소 당 200만원
5. 신청기간 : 2020.10.19.(월) ~ 2020.10.23.(금)[5일간]
6. 신청방법 : 이메일(cjsdnwls@gangnam.go.kr) 또는 방문접수(강남구청 본관4층 문화체육과)
7. 제출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첨부파일 붙임1,2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고유번호증이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단 소속 증명서 1부)
- 대표자 예금 통장 사본 1부
붙임. 교회 재난지원금 신청서

교회 재난지원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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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실내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음식 섭취시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ㅇ 예외 적용대상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입퇴장, 부모님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신부 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 신부 제외 전원이 마스크 착용하되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2.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 다만, 답례품 활용은 소비자 선택사항이며 강제 사항이 아님
ㅇ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ㅇ 뷔페 또는 단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인원제한 기준에 맞게 음식제공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행정명령 주요내용
○ (적용지역) 도내 전지역
○ (발령기간) '20. 8.30.(일) 0시 ~ 9. 7.(월) 24시
○ 적용시설
①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직접판매 홍보관
<중위험시설>
• 게임장‧오락실 • 목욕장‧사우나 • 공연장 • 실내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 견본주택 • 학원(300인 미만)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노래연습장, PC방 집합금지명령기간 및 오락실, DVD방, 영화관 핵심 방역수칙 준수기간 연장 안내

경제|취업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집합금지명령 기간과 오락실, DVD방, 영화관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기간 : 2020. 8. 30.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 종료 기간은 정부 브리핑에서 2020. 9. 6. 24시까지로 발표하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확정 시 별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