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실내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음식 섭취시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ㅇ 예외 적용대상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입퇴장, 부모님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신부 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 신부 제외 전원이 마스크 착용하되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2.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 다만, 답례품 활용은 소비자 선택사항이며 강제 사항이 아님
ㅇ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ㅇ 뷔페 또는 단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인원제한 기준에 맞게 음식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