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반려동물(반려견) 보험가입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2020년 반려동물(반려견) 보험가입 지원
○ 가입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반려견주가 키우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의 소유자
○ 가입절차 : 자동가입(신규등록의 경우 조기마감 가능)
○ 보험기간 : 2020. 9. 8 ~ 2021. 9. 7
- 보험기간 이전 등록견은 2021. 9. 7까지
- 2020.12.31.이전 신규 등록견은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간(조기마감 가능)
※ 신규등록견은 관내 동물병원 등록견에 한함(타시군 동물신규등록시 보험가입불가)
○ 보장내용
- 반려견 상해치료비 및 반려견 배상책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 02-3471-5109)
○ 기타문의 : 02-3677-2313 (과천시청 공원농림과)
'국내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신청 접수 안내 (0) | 2020.09.16 |
---|---|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안내 (0) | 2020.09.14 |
2020년 강릉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일시중단 알림 (0) | 2020.09.14 |
2020년 강화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일시중단 공고 (0) | 2020.09.13 |
목포시「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시행 공고 (0) |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