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파티룸)

경제|취업

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 2. 1.(0)부터 ~ 2021. 2. 14.(2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오니,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노래연습장, 파티룸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 마스크 수칙: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그 외 수칙: [붙임1,2] 방역수칙 중,  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행가능

-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_ PC방_ 오락실_ 멀티방 등).hwp
0.12MB
(수칙)서울시 노래연습장_ PC방_ 영화관_ 오락실_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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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문자 관리대장 및 사업장 소독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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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경제|취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과 음식점 및 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핵심방역수칙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3. 출입자명부 수기대장 1부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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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532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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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음식점 및 카페 핵심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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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실내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음식 섭취시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ㅇ 예외 적용대상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입퇴장, 부모님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신부 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 신부 제외 전원이 마스크 착용하되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2.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 다만, 답례품 활용은 소비자 선택사항이며 강제 사항이 아님
ㅇ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ㅇ 뷔페 또는 단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인원제한 기준에 맞게 음식제공 가능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연장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9.4.)에 따른‘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기간연장’과 관련입니다.
2. 최근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로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되었으나 일일 확진자가 전국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9.4일 정부는 아직까지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 우려가 있어,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위험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 : 줌바, 스피닝, 테보 등) 집합금지 : 2020. 9. 20(일) 24시까지
나. 중위험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
○ 집합금지 : 2020. 9. 13.(일) 24시까지
○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 2020. 9. 20(일) 24시까지
5. 위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끝.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연장 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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