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원(독서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공고
국내정책,지원금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독서실)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성시에 소재하는 학원(독서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화 성 시 장
1. 처분당사자 및 처분기간
○ 당 사 자 : 화성시 학원 및 독서실 영업주
○ 처분기간 : 2020. 9. 7.(월) 0시 ~ 2020. 9. 13.(일) 24시 (7일간)
2. 처분내용 :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시설 내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화성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부터
7.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화성시 교육협력과(031-518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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