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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파티룸)

경제|취업

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 2. 1.(0)부터 ~ 2021. 2. 14.(2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오니,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노래연습장, 파티룸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 마스크 수칙: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그 외 수칙: [붙임1,2] 방역수칙 중,  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행가능

-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_ PC방_ 오락실_ 멀티방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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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서울시 노래연습장_ PC방_ 영화관_ 오락실_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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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문자 관리대장 및 사업장 소독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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