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파티룸)
경제|취업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 2. 1.(0시)부터 ~ 2021. 2. 14.(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오니,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노래연습장, 파티룸 ▴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방 |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 마스크 수칙: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그 외 수칙: [붙임1,2] 방역수칙 중, 단 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행가능
-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경제|취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리오 「온라인 점검단」모집 (0) | 2021.02.18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인력 모집 공고 (0) | 2021.02.15 |
2021년 중요문화재 특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0) | 2021.01.26 |
2021년 의왕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0) | 2021.01.26 |
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기간제 채용 공고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