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파티룸)

경제|취업

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 2. 1.(0)부터 ~ 2021. 2. 14.(2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오니,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노래연습장, 파티룸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 마스크 수칙: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그 외 수칙: [붙임1,2] 방역수칙 중,  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행가능

-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_ PC방_ 오락실_ 멀티방 등).hwp
0.12MB
(수칙)서울시 노래연습장_ PC방_ 영화관_ 오락실_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hwp
0.03MB
다중이용업소 방문자 관리대장 및 사업장 소독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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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 안내

경제|취업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  www.새희망자금.kr

 * 전담 콜센터 번호

-> 1899-108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24일(목) 부터 가능합니다.

( 9월 24일과 25일 한해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 기준 2부제(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 최저생계비 지원서식(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국내정책,지원금

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GX 등)
제출처
전자우편(e-mail) - bosomei@korea.kr
팩스 - 031-790-6069
등기우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3층 문화체육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신청일 : 2020. 9. 23.(수) 09:00부터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신분증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지급예정일 : 2020. 9. 29.(화) 1차 지급 (이후 접수건은 추석연휴 이후 지급)

최저생계비 신청서(서식).pdf
0.08MB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 행정명령 주요내용
○ (적용지역) 도내 전지역
○ (발령기간) '20. 8.30.(일) 0시 ~ 9. 7.(월) 24시
○ 적용시설
①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직접판매 홍보관
<중위험시설>
• 게임장‧오락실 • 목욕장‧사우나 • 공연장 • 실내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 견본주택 • 학원(300인 미만)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