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 계획 변경 공고
국내정책,지원금2020년 고창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운영기간 : 2020. 9.18. ~ 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3. 지원근거 : 고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4. 지원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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