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인력 모집 공고

경제|취업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안정을 위한 무급휴직자「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2. 10.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인력 모집
2. 근무기간 : 2021. 2. 22.(월) ~ 4. 30.(금)
3. 모집기간 : 2021. 2. 10.(수) ~ 2. 17.(수) 18:00까지 [8일간]
4. 모집인원 : 2명
5. 신청장소 : 일자리정책과(6층) 방문 접수
6. 신청 구비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사업참여 신청서 (일자리정책과 비치,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일자리정책과 비치, 홈페이지)
- 주민등록초본
-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직접 제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행정기간 근무 경력확인서(업무내용 기재 포함) 등
7. 업무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사업 추진 관련 사무보조, 현장확인 등 지원업무
8. 선정자 발표 : 2021. 2. 19.(예정), 개별통보
9. 문 의 : 일자리정책과(담당 : 전선아 주무관, 2127-4975)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업무 참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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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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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inny007@mail.jongno.go.kr
- 전 자 팩 스: 02-2148-5871 ※ 발송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주소: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 5층 일자리경제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 방 문 접 수: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종로구청 본관 1층)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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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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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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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서식3.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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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자진신고 기간 : 2020. 7. 27() ~ 8. 28()
<동 기간중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없음)>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 부정수급 대상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 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 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1,
2. 자진신고 서식 1. .

1.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pdf
0.03MB
2.자진신고 서식.pdf
0.01MB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 2020 - 114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8월 1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 사업개요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기간 확대(당초 3개월 → 6개월)
- 지원대상: 300인미만 사업장 대상 휴업‧휴직수당 지원(기업당 최고 50명)
-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10%) 전액
- 지원대상기간: ’20.4. ~ 9월(6개월, 당초 4~6월) * 신청기한 - ~ ’20. 11. 20.한
② 소상공인‧중소제조업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기간: ’20. 6. ~ 12.(7개월)
* 신청기한 - ~ '20.12.18.한, 당초 '20.5.20. ~ 7.31.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사업비 소진후 마감공고 게시 예정
□ 수행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②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s://jk.gepa.or.kr)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 문의: 소상공인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2, 2688
중소제조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2642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및 소상공인,중소제 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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