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국내정책,지원금가. 자진신고 기간 : 2020. 7. 27(월) ~ 8. 28(금)
<동 기간중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없음)>
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팀)
다. 부정수급 대상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 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 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자진신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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