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인천시, 고용 유지기업에 최대 3억 원 무이자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도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금액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 지원 금액의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소속 근로자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이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뿐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코로나 이후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특별자금의 신청은 9월 9일(수)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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