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찾아가는 육아지원 서비스-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 시 행: 2020. 9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첫째아·둘째아 최대 5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절차: 신청 및 조사(읍면동) → 지원 결정(시)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 제공기관)
○ 구비서류 :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양육공백 입증서류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아이돌봄담당 ☎055-359-5432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055-351-4408
밀양시+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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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아이돌봄+본인부담금+지원(팜플렛).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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