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신청 접수 안내
  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2020년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신청 접수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래객 유치를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4분기

- 신청기간 : 2020.09.14.(월) ~ 2020.09.25(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적용대상 호텔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판매객실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20년 3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간 연장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붙임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0.4분기) 1부. 끝

감사합니다.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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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경제|취업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관광관련 전공 미취업·실직 청년 지원 안내문

 추진목표

 광관련 전공 청년에게 관광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여 취업난 해소

 

 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를 최대 6개월간 지원

 

근로시간

총 지급액

인건비

관리비

30-40시간

88만원

80만원

8만원

20-29시간

66만원

60만원

6만원

15-19시간

44만원

40만원

4만원

 

 지원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참여신청 직전월 기준) 20% 이내

 최대 30, 소수점 이하는 올림(0.1  1)

 

 

 지원대상

 

 

 

구인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관광업계** , 호텔업, 회의업 제외

       * 5인 미만 가능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산, 성장유망업종(방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 관광업계(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과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기업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지원제외 기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침(고용노동부)’에 준함

- 근로기준법 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56조제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구직자

 

 

 

 관광관련 분야 교육과정(전문대4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 및 실직 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아래의 경우 취업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지원제외 청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지침(고용노동부)’에 준함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다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근로조건

 (근로계약) 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멘토 지정)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

 (교육실시) 청년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업무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1회 교육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리제출

 

 지원절차

 (참여신청)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참여신청

- “워크넷-일경험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신청시 관광사업등록증 첨부 필수

 (협약체결) 중앙회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을 체결

 (채용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일경험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구인업체의 구인정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

 워크넷을 통해 참여업체 신청,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세부내용은 첨부파일(붙임1,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붙임2] 지침을 따릅니다. 

 

 *운영기관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타문의 :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붙임1]2020_청년일경험지원사업_안내문(한국관광협회중앙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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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0년_청년일경험_지원사업_지침_고용노동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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