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

경제|취업

기간: 2020. 12. 23.(수) 00:00 ~ 2021. 1. 3.(월) 24:00
대상: 지역 내 관광숙박업 전체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 모든 장소 및 친목 형성 등)
    ※ 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 1객실 내 5인 이상 투숙 금지 
  - 객실 정원 초과 투숙 금지 

5인_이상_사적모임_집합금지_관련_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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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2.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 (금)
3. 지원대상 : 2020. 10. 11.기준 강남구에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한 업소
① 단,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 건물멸실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집합금지기간 50%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한하여 지급
② 집합금지 기간 중 양도·양소한 업소는 10.11.(일) 기준 등록된 양수자에게 지급
4. 지원내용 : 업소별 각100만원
5. 접수방법 : 직접방문(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이메일(if_000@gangnam.go.kr)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7. 문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02-3423-5943
붙임.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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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원(독서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독서실)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성시에 소재하는 학원(독서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7일
화 성 시 장
1. 처분당사자 및 처분기간
○ 당 사 자 : 화성시 학원 및 독서실 영업주
○ 처분기간 : 2020. 9. 7.(월) 0시 ~ 2020. 9. 13.(일) 24시 (7일간)
2. 처분내용 :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시설 내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화성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7.부터
7.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화성시 교육협력과(031-518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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