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
경제|취업기간: 2020. 12. 23.(수) 00:00 ~ 2021. 1. 3.(월) 24:00
대상: 지역 내 관광숙박업 전체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 모든 장소 및 친목 형성 등)
※ 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 1객실 내 5인 이상 투숙 금지
- 객실 정원 초과 투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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