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경제|취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결정에 따라 붙이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오니,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0. 12. 8. 0시 ~ 12. 28. 24시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붙임문서 참고)
○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시 벌칙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안산시 방역계획 1부.
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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