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시행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사 업 명 :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 9. 11. ~ 12. 18. (평일 09:00 ~18: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지 원 액 : 업체당 300백만원(한도액)
○ 지원대상 : 관내 여행사
- '20.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제3조 및 4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여행사
-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청일 현재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인 여행사
○ 지원분야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제반 비용
※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에는 지출 불가
○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 담당문의 : 목포시 관광과 (☎061-270-844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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