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경제|취업

1.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소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2.신청기간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12월 15일

3.신청대상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휴·폐업 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대부 신청 전 완납 시 대부 가능),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

4.대부조건

- 한도 : 최소 1백만원 이상, 총 한도액은 5억원(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
- 이율 : 연 1.0%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대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 취소

5.대부방법

- 매월 사업주가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 신청
※ 고용유지비용 : 고용유지 조치기간(휴업, 휴직) 실시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

6.상환방법

-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 (총 대부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황(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상환)
※ 원금 연체 시 지연이자율 연 9.0%

7.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공단에서 대부업무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면 생략가능
- 대부신청하는 달의 전 달 임금대장
- 대부신청하는 달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내역

8.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내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8월 17일경부터 가능

9.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문의처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대부사업+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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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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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약정서[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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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부신청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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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자진신고 기간 : 2020. 7. 27() ~ 8. 28()
<동 기간중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없음)>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 부정수급 대상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 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 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 1,
2. 자진신고 서식 1. .

1.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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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진신고 서식.pdf
0.01MB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 2020 - 114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해「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및「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지원사업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8월 1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 사업개요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기간 확대(당초 3개월 → 6개월)
- 지원대상: 300인미만 사업장 대상 휴업‧휴직수당 지원(기업당 최고 50명)
-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금(10%) 전액
- 지원대상기간: ’20.4. ~ 9월(6개월, 당초 4~6월) * 신청기한 - ~ ’20. 11. 20.한
② 소상공인‧중소제조업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기간: ’20. 6. ~ 12.(7개월)
* 신청기한 - ~ '20.12.18.한, 당초 '20.5.20. ~ 7.31.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사업비 소진후 마감공고 게시 예정
□ 수행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문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3, 2634
②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s://jk.gepa.or.kr)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가능,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적격심사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된다.
※ 문의: 소상공인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062-960-2632, 2688
중소제조업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062-960-2622, 2642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및 소상공인,중소제 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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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992호(2020.3.17) 관련 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2020.3.16)함에 따라 우리 협회 회원사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지원기간: 2020. 3. 16  9.15 (6개월)

 나. 주요 지원내용(고용유지지원금) <※요약 및 세부 지원내용은 붙임의 안내자료 참고>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휴업/

휴직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한도

1 6.6만원

1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무급
휴업

지원
요건

 무급휴직 실시(9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다. 신청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지방고용노동관서 (붙임의 연락처 참고) 

[붙임] 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자료 1.
2.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1. .

[붙임1]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pdf
1.77MB
[붙임2]고용센터 연락처.pdf
0.11MB
[요약]특별고용지원 업종 주요지원내용(2).pdf
0.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