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 우수 여행상품 공모
국내정책,지원금
경기 우수 여행 상품 공모 공고
경기도 관광업계의 발전과 경기도 방문 외래객의 방한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기 우수 여행상품을 공모하오니 여행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전 추진 방향
○ 공 모 명 : 경기 우수 여행 상품 공모
○ 공모기간 : 2020. 3.17 ~ 3.31
○ 공모조건
조 건 사 항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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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대 상 |
공고일 현재 전국 소재의 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의 기존/신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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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개 수 |
총 4개 상품 ※상황에 따라 선정 상품개수는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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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어 상 품 구 성 조 건 |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상품 소비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상품 경기도 관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관광코스 및 식사로 구성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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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조 건 |
<일반상품> - 경기도 콘텐츠가 일정수준 이상 포함된 외래 관광객 대상 기존 ‧ 신규 관광 상품 <특별상품> 도내 주요 축제 1개 이상, 도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경유하는 축제 테마 상품 스포츠(축구 등), 휴양(리조트, 특별숙박)을 테마로, 도내에서 주요 일정을 소화하는 특수 테마 상품 |
※ 5박6일 이상의 경우 1박당 1개 유료관광지 추가 기준 준용 |
숙 박 조 건 |
- 경기도 3성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급숙박 1박 필수 포함 |
<인정호텔 기준> - 한국관광공사 지정 신등급 호텔 - https://www.hotelrating.or.kr/main.do/ - 경기도 특수 고급 숙박 (고택, 한옥호텔, 글램핑, 리조트등)인정 |
응 모 가 능 수 |
여행사별 최대 상품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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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모객기준 |
200명 이상/모객 미달 시 실적지원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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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사 항 |
- 최소 모객 달성 시 지원금 지급 - 1인당 5만원 |
※ 1개 상품 당 최대 지원액 2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가세 여행사 부담 |
운 영 조 건 |
- 유자격 가이드 보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소비자 보호 관광 서비스 보유(보험 등) |
- 심사 필수 요건 |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지정심사 |
▶ |
결과발표 및 지원 |
3.17~3.31 |
3.17~3.31 |
~4월 2주 (우수여행사선정위원회) |
~4월2주 |
○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및 최종 결과 4월 2주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개별 통보
2.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17(화) ~ 3. 31(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전자우편(yeji@gto.or.kr) 접수
(3월 31일 화요일 전자우편 도착 분 까지 유효)
○ 문 의 처 :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 (☎031-259-4796)
○ 제출 서류
① 경기 우수 여행 상품 참가신청서(국문1부) 1부(서식 1)
② 상품 기획서 1부(서식 2)
③ 서약서(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⑤ 여행사 사업자 등록증
⑥ 기업소개서
(①ㆍ③은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②는 국문은 한글파일(HWP)로 제출)
3. 선정절차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20년 4월 2주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통보(응모 시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
□ 선정방법 : 국내 전문가 집단의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방법
- 국내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ㆍ 서면심사
○ 심사기준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점 수 |
일 반 심 사 기 준 |
1. 상품콘텐츠의 경기 관광 기여도 - 특화상품 개발 노력(10점) - 경기도 배경 양질의 관광지, 숙박, 식사 구성(5점) |
15점 |
2. 상품 판매 경쟁력 - 일반 소비자 관심 유발 판매 가능성 등(10점) - 다양하고 적절한 체험관광 (10점) |
20점 |
|
3. 신뢰성 - 저가 상품 개선노력(지상비 구성 적정성)(15점) - 상품 모객 가능성(10점) |
25점 |
|
4. 운영능력 - 정직원 고용비율(5점) - 경영 안정성 및 기업 활동 역량(10점) - 사업추진계획, 자사유사실적 등 종합적 평가(10점) |
25점 |
|
5. 소비자 보호 관광 운영 능력 - 자체 안전 매뉴얼 보유 여부(5점)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점) - 유자격 가이드 보유 여부(5점) |
15점 |
|
총 점 |
|
100점 |
가 점 |
경기도 소재 여행사(3점) |
최대 5점 |
지자체 우수관광상품 보유 여행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각 2점(중복가점 없음) |
4. 선정상품 지원 내역
□ 우수상품 선정 시 마케팅 개발비 지원
○ 최초 선정 시 선정여행사에 홍보물 개발비 각 5,000천원 지원
- 선정 상품 홍보 증빙자료(리플릿, 온라인 광고, 신문 등) 접수 후 지급
□ 최소모객 실적 달성 시 실적지원금 지원
지 원 분 류 |
시 기 |
자 격 요 건 |
지 원 내 용 |
마케팅 지원금 |
4월 |
- 상품 선정여행사 |
- 선정여행사에 홍보물 개발비 각 5,000천원 지원 |
모객기준 실적지원금 |
10월 4주 |
- 200명 ※ 가을(3~4분기), 겨울(4분기~2021년 2월) 상품의 경우, 상품예약증빙(예약코드 등) 선 송부 후 추후 실적 증빙 추가 제출 |
- 1인 당 5만원 지원 ※ 1개 상품 당 최대 20,000천원 초과 지원 불가 부가세 여행사 부담 최소모객 미달시 실적지원금 지급불가 |
모객기준 실패 시 |
10월 4주 |
- 모객 포기 각서 접수 |
- 모객 실적 부진 시 사전 공사 협의 필수 |
□ 우수상품 해외 홍보 지원
○ 공사 해외 세일즈콜 시 선정 상품 홍보
○ 관련 홍보물 제작, 관광박람회, 소비자 이벤트 등을 통한 우수상품 홍보
○ 공사 해외 세일즈콜 공동 참여시 항공비 지원
5. 제출서류
□ 마케팅 지원금 증빙서류
○ 상품 홍보 증빙자료 제출(리플릿, 온라인 광고, 신문 등)
□ 실적 지원금 증빙서류
○ 하기 서류 모두 제출
1. 모객 최종 결과보고(공문)
2. 모객명단(명단이 나온 여행 계약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3. 호텔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4. 체험 등 유료관광지(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상품 판매 일시 : 상품 선정 일로부터 ~ 최대 20. 10월 4주
(상품판매기간 조정 가능, 사전 협의 원칙)
○ 최종 모객보고 제출일 : 20. 11월 13일까지
○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 : ~ 최대 12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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