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 경기 우수 여행상품 공모

국내정책,지원금

경기 우수 여행 상품 공모 공고

 

[붙임1]2020경기우수여행상품공모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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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0경기우수여행상품공모공고문.pdf
0.55MB

경기도 관광업계의 발전과 경기도 방문 외래객의 방한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여기 우수 여행상품을 공모하오니 여행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전 추진 방향

 ○ 공 모 명 : 경기 우수 여행 상품 공모

 ○ 공모기간 : 2020. 3.17 ~ 3.31

 ○ 공모조건

조 건 사 항

주 요 내 용

응 모 대 상

공고일 현재 전국 소재의 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의 기존/신규상품

선 정 개 수

 4 상품 상황에 따라 선정 상품개수는 달라질 수 있음

투 어 상 품

구 성 조 건

경기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상품

소비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상품

경기도 관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관광코스 및 식사로 구성된 상품

 

일 정 조 건

<일반상품>

- 경기도 콘텐츠가 일정수준 이상 포함된 외래 관광객 대상 기존  신규 관광 상품

<특별상품>

도내 주요 축제 1개 이상, 도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경유하는 축제 테마 상품

스포츠(축구 등), 휴양(리조트, 특별숙박)을 테마로, 도내에서 주요 일정을 소화하는 특수 테마 상품

 56일 이상의 경우 1박당 1개 유료관광지 추가 기준 준용

숙 박 조 건

- 경기도 3성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급숙박 1박 필수 포함

<인정호텔 기준>

- 한국관광공사 지정 신등급 호텔

- https://www.hotelrating.or.kr/main.do/

- 경기도 특수 고급 숙박

(고택, 한옥호텔, 글램핑, 리조트등)인정

응 모 가 능 수

여행사별 최대 상품 3

최소모객기준

200명 이상/모객 미달 시 실적지원금 지급 불가

지 원 사 항

- 최소 모객 달성 시 지원금 지급

- 1인당 5만원

 1개 상품 당 최대 지원액 2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부가세 여행사 부담

운 영 조 건

- 유자격 가이드 보유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소비자 보호 관광 서비스 보유(보험 등)

- 심사 필수 요건

 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지정심사

결과발표 및 지원

3.17~3.31

3.17~3.31

~4 2

(우수여행사선정위원회)

~42

 ○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및 최종 결과 4 2주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개별 통보

 

2.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17() ~ 3. 31()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전자우편(yeji@gto.or.kr) 접수

               (3 31일 화요일 전자우편 도착 분 까지 유효)

 ○ 문 의 처 :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 (031-259-4796)

 ○ 제출 서류

   ① 경기 우수 여행 상품 참가신청서(국문1) 1(서식 1)

   ② 상품 기획서 1(서식 2)

   ③ 서약서(서식 3)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⑤ 여행사 사업자 등록증

   ⑥ 기업소개서

  (①ㆍ③은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는 국문은 한글파일(HWP)로 제출)

 

3. 선정절차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20 4 2주 예정

  ○ 통보방법 : 개별 통보(응모 시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

 □ 선정방법 : 국내 전문가 집단의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 심사방법

   - 국내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심사기준

구 분

세부 평가항목

점 수

일 반

심 사

기 준

1. 상품콘텐츠의 경기 관광 기여도

- 특화상품 개발 노력(10)

- 경기도 배경 양질의 관광지, 숙박, 식사 구성(5)

15

2. 상품 판매 경쟁력

- 일반 소비자 관심 유발 판매 가능성 등(10)

- 다양하고 적절한 체험관광 (10)

20

3. 신뢰성

- 저가 상품 개선노력(지상비 구성 적정성)(15)

- 상품 모객 가능성(10)

25

4. 운영능력

- 정직원 고용비율(5)

- 경영 안정성 및 기업 활동 역량(10)

- 사업추진계획, 자사유사실적 등 종합적 평가(10)

25

5. 소비자 보호 관광 운영 능력

- 자체 안전 매뉴얼 보유 여부(5)

-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5)

- 유자격 가이드 보유 여부(5)

15

총 점

 

100

가 점

경기도 소재 여행사(3)

최대 5

지자체 우수관광상품 보유 여행사,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각 2(중복가점 없음)

4. 선정상품 지원 내역

 □ 우수상품 선정 시 마케팅 개발비 지원

  ○ 최초 선정 시 선정여행사에 홍보물 개발비 각 5,000천원 지원

   - 선정 상품 홍보 증빙자료(리플릿, 온라인 광고, 신문 등) 접수 후 지급

 □ 최소모객 실적 달성 시 실적지원금 지원

지 원 분 류

시 기

자 격 요 건

지 원 내 용

마케팅 지원금

4

- 상품 선정여행사

- 선정여행사에 홍보물 개발비 각 5,000천원 지원

모객기준 실적지원금

10 4

- 200

 가을(3~4분기), 겨울(4분기~2021 2) 상품의 경우, 상품예약증빙(예약코드 등) 선 송부 후 추후 실적 증빙 추가 제출

- 1인 당 5만원 지원

 1개 상품 당 최대 20,000천원 초과 지원 불가

부가세 여행사 부담

최소모객 미달시 실적지원금 지급불가

모객기준 실패 시

10 4

- 모객 포기 각서 접수

- 모객 실적 부진 시 사전 공사 협의 필수

 □ 우수상품 해외 홍보 지원

  ○ 공사 해외 세일즈콜 시 선정 상품 홍보

  ○ 관련 홍보물 제작, 관광박람회, 소비자 이벤트 등을 통한 우수상품 홍보

  ○ 공사 해외 세일즈콜 공동 참여시 항공비 지원

 

5. 제출서류

 □ 마케팅 지원금 증빙서류

  ○ 상품 홍보 증빙자료 제출(리플릿, 온라인 광고, 신문 등)

 □ 실적 지원금 증빙서류

  ○ 하기 서류 모두 제출

   1. 모객 최종 결과보고(공문)

   2. 모객명단(명단이 나온 여행 계약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3. 호텔인보이스 및 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4. 체험 등 유료관광지(카드결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수기 영수증 불인정

  ○ 상품 판매 일시 : 상품 선정 일로부터 ~ 최대 20. 10 4

                     (상품판매기간 조정 가능, 사전 협의 원칙)

  ○ 최종 모객보고 제출일 : 20. 11 13일까지

  ○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 : ~ 최대 1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