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단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2020년 동해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단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동해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중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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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경기도 질병정책과-8176(2020.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붙임문서 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_8A74.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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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경제|취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결정에 따라 붙이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오니,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0. 12. 8. 0시 ~ 12. 28. 24시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붙임문서 참고)
○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시 벌칙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안산시 방역계획 1부.
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5단계 관련 안산시 방역관리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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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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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

경제|취업

기간: 2020. 12. 23.(수) 00:00 ~ 2021. 1. 3.(월) 24:00
대상: 지역 내 관광숙박업 전체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 모든 장소 및 친목 형성 등)
    ※ 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 1객실 내 5인 이상 투숙 금지 
  - 객실 정원 초과 투숙 금지 

5인_이상_사적모임_집합금지_관련_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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