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사업 신청대상 ○ 2020. 8월 ~ 12월 방역 기준 확진자 방문 방역 업장 ○ 폐쇄 명령 건물 입점 소상공인 지원항목 : 재료비, 인건비, 홍보비, 관리비, 공과금 등 실비 지 원 액 : 최대 400만원 이내 ○ 방역에 의한 휴업일수로 차등 지급 : 지원 기준표 기준 ○ 폐쇄명령 건물 입점점포 : 최대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inny007@mail.jongno.go.kr - 전 자 팩 스: 02-2148-5871 ※ 발송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주소: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 5층 일자리경제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 방 문 접 수: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종로구청 본관 1층)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