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파티룸)

경제|취업

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 2. 1.(0)부터 ~ 2021. 2. 14.(2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오니,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노래연습장, 파티룸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 마스크 수칙: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그 외 수칙: [붙임1,2] 방역수칙 중,  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행가능

-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_ PC방_ 오락실_ 멀티방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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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서울시 노래연습장_ PC방_ 영화관_ 오락실_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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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문자 관리대장 및 사업장 소독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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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경제|취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 금지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원칙(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 운영가능,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첨부)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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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5편(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경제|취업

외식할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손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ㅇ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ㅇ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ㅇ 식당·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포장·배달 활용
ㅇ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이상 거리 유지
ㅇ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ㅇ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등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공통 방역수칙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ㅇ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ㅇ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ㅇ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2.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2020. 10. 23. (금)
3. 지원대상 : 2020. 10. 11.기준 강남구에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한 업소
① 단,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 건물멸실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집합금지기간 50%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한하여 지급
② 집합금지 기간 중 양도·양소한 업소는 10.11.(일) 기준 등록된 양수자에게 지급
4. 지원내용 : 업소별 각100만원
5. 접수방법 : 직접방문(강남구청 4층 문화체육과), 이메일(if_000@gangnam.go.kr)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7. 문의 :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진흥팀 ☎02-3423-5943
붙임.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노래연습장 재난지원금 신청서 양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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