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장 알림
경제|취업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를 통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인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신고면적 50㎡이상 업소 의무, 신고면적 50㎡미만 업소 권고)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ㆍ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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