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inny007@mail.jongno.go.kr
- 전 자 팩 스: 02-2148-5871 ※ 발송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주소: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 5층 일자리경제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 방 문 접 수: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종로구청 본관 1층)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게시용).hwp
0.02MB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pdf
0.07MB
서식1. 신청서.hwp
0.02MB
서식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서식3. 위임장.hwp
0.01MB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oodluckhht@citizen.seoul.kr
- 전 자 팩 스: 02-989-9974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사무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붙임1. 신청서.hwp
0.02MB
붙임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붙임3. 위임장.hwp
0.01MB
붙임4. 구비서류 세부목록.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