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oodluckhht@citizen.seoul.kr
- 전 자 팩 스: 02-989-9974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사무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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