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인천시, 고용 유지기업에 최대 3억 원 무이자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무이자로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도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 확대하고, 최소 지원 금액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였다.

○ 지원 금액의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소속 근로자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전액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이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뿐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코로나 이후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특별자금의 신청은 9월 9일(수)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하면 된다.

(3)2 인천시 고용 유지기업에 최대 3억 원 무이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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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oodluckhht@citizen.seoul.kr
- 전 자 팩 스: 02-989-9974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사무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붙임1.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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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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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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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구비서류 세부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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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기업 홍보용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지차체 공고,공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9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모집대상) 기업 또는 제품·서비스 홍보가 필요한 양주, 포천, 동두천 섬유기업 최대 20개사
◦ (수요조사) 2020년 9월 3일 ~ 9월 18일
◦ (모집기간) 2020년 9월 28일 ~ 10월 12일
◦ (모집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
◦ (지원내용) 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기업 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
* 총 제작비용(부가세 별도)의 20% 기업 자부담
□ 세부내용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0. 9. 28.(월) ~ 2020. 10. 12.(월)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선착순 접수)
✔ 이메일: leeks506@gtia.or.kr 산업특구팀
✔ 우 편: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2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섬유기업 홍보용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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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경제|취업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의왕포일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0. 7. 13.(월) ~ 2020. 7. 24.(금) 18:00까지
나. 입주대상: 의왕시에서 창업예정인 전략 산업분야 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다.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s010158@korea.kr)
라. 문 의: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 031-345-2357),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031-345-236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45-2357

의왕포일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추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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