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생활임금)지원 신청하세요~~!
경제|취업
질병ㆍ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큰 병으로의 악화사례 예방을 위하여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하여
서울시 생활임금(1일 84,180원, 최대 11일)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 지원금액 : 1일 84,180원
■ 지 원 일 :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방법 : 방문상담 후 신청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제출서류 등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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