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개정된 결혼식장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실내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음식 섭취시 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ㅇ 예외 적용대상
-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입퇴장, 부모님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 신부 대기실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 신부 제외 전원이 마스크 착용하되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외 가능
2. 원칙적으로 식사 대신 답례품 활용 / * 다만, 답례품 활용은 소비자 선택사항이며 강제 사항이 아님
ㅇ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ㅇ 뷔페 또는 단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인원제한 기준에 맞게 음식제공 가능

2020년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 신청자 모집 안내

국내이벤트

2020년 「나만의 특별한 작은결혼식」신청자 모집 안내
□ 추진배경 :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
□ 신청기간 : 2020. 5. 25 ~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 신랑, 신부 중 한명이라도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부부 10쌍
□ 지원조건
- 하객인원은 양가 합산 최대 100명이하(신랑, 신부, 혼주 포함)
- 결혼식 진행 과정 사진 촬영 및 시정 홍보용으로 시진 사용을 허용한 대상자
* 행사 진행시 정부 및 포항시 방역지침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함
(예 :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조치 시 하객 50인 이상 실내 집합 금지 등)
□ 신청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붙임 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best97@korea.kr)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054)270-3032~3

2020 작은결혼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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