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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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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귀 업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021. 2. 1.(0)부터 ~ 2021. 2. 14.(24)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업종별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이오니, 관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책임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노래연습장, 파티룸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업종 : PC,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DVD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

- 마스크 수칙: (1)허가된 마스크로 (2)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그 외 수칙: [붙임1,2] 방역수칙 중,  1개 항목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병행가능

-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_ PC방_ 오락실_ 멀티방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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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서울시 노래연습장_ PC방_ 영화관_ 오락실_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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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방문자 관리대장 및 사업장 소독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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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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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 금지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원칙(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 운영가능,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첨부)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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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련 기준 홍보(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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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조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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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숙박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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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연시 특별 강화 조치(’20.12.24.~’21.1.3.)에 대한 집합금지 및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 등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염병 발생 시 예약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있으니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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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과 음식점 및 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핵심방역수칙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3. 출입자명부 수기대장 1부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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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532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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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음식점 및 카페 핵심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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