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련 기준 홍보(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
경제|취업
1. 연말연시 특별 강화 조치(’20.12.24.~’21.1.3.)에 대한 집합금지 및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 등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염병 발생 시 예약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있으니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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