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경제|취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1.1.4~1.17.까지 2주간 연장조치 및 방역수칙 보완(중대본)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이용 금지
-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1/3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원칙(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적 운영가능,
8㎡당 1명 제한 또는 두 칸 띄어 앉기,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첨부)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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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0년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경제|취업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간 인력 매칭을 위한 [2020 년 경남 중소기업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1회차 : 2020.12.29.(화) ~ 30(수), 식품바이오
- 2회차 : 2021.01.05.(화) ~ 06(수), 제조 A
- 3회차 : 2021.01.07.(목) ~ 08(금), 제조 B
- 4회차 : 2021.01.12.(화) ~ 13(수), 서비스


ㅇ 참여방법 : 온라인 박람회(☞바로가기)


ㅇ 주요내용
- 지역기업 취업선배 멘토링 영상상연, 입사지원, 이련서/자기소개서 자동완성서비스, 간편인성검사, 기업1:1질의게시판, 화상면접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mk24@ccei.kr 


ㅇ 문의처 : 경남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070-4215-0815)

희망이음프로젝트 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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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당구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모집 공고

경제|취업

우리구 관내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 모집내용
1. 모집인원 : 41명(산불감시원 3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명)
2. 신청자격 : 모집공고 참조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 6. (수). ~ 2020. 1. 8. (금).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나. 접수장소 : 성남시 분당구청 별관 3층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모집공고 참조
4. 기타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및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729-759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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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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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청서 및 이력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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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연장 알림

경제|취업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620(2020.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7)를 통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05시 시간대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되오니 각 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인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운영 시 면적에 관계없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
* 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신고면적 50㎡이상 업소 의무, 신고면적 50㎡미만 업소 권고)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ㆍ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다만, 이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ㆍ운영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과태료 1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5단계_핵심방역수칙(일반음식점,_휴게음식점,_제과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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