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경기도 질병정책과-8176(2020.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붙임문서 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_8A74.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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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

경제|취업

기간: 2020. 12. 23.(수) 00:00 ~ 2021. 1. 3.(월) 24:00
대상: 지역 내 관광숙박업 전체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 모든 장소 및 친목 형성 등)
    ※ 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 1객실 내 5인 이상 투숙 금지 
  - 객실 정원 초과 투숙 금지 

5인_이상_사적모임_집합금지_관련_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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