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연시 특별 강화 조치(’20.12.24.~’21.1.3.)에 대한 집합금지 및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 등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염병 발생 시 예약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있으니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개요 ○ 추진기간 : 2020. 8. 1 ~ 2020. 12. 31 까지 ○ 대상노선 : ① 국내 전체 내륙노선 ② 지방發(김포제외) 제주노선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한 국내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광객 유치 또는 항공여행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협의한* 여행사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업무일 기준) 공사와 협의 후 서류 제출 완료 업체 2. 지원제도 ① 국내 모객 여행사 대상 교통비 지원 - 지원조건 : 관광객 5인 이상(제주 30인 이상) 유치 여행사 - 지원내용 : 노선별/ 모객 인원에 따라 차량비 차등지원
노 선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이상
내륙노선
1만원/인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제주노선
(지방發)
해당없음
20만원
30만원
* 왕복기준, 편도 이용 시 50%만 지급, 실비가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급 ② 하반기 우수 모객 여행사 포상 인센티브 - 지원조건 : 내륙 노선 활용 여행상품 또는 FIT 여행상품(에어카텔 등) 등을 활용하여 4개월 간
(8월~11월) 50인 이상 모객 여행사 중 사전 협의한 상위 3개 업체 - 지원내용 : 총 모객인원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