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항공이용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1. 지원개요
 ○ 추진기간 : 2020. 8. 1 ~ 2020. 12. 31 까지
 ○ 대상노선 : ① 국내 전체 내륙노선
        ② 지방發(김포제외) 제주노선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한 국내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광객 유치 또는 항공여행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협의한* 여행사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업무일 기준) 공사와 협의 후 서류 제출 완료 업체
2. 지원제도
 ① 국내 모객 여행사 대상 교통비 지원
  - 지원조건 : 관광객 5인 이상(제주 30인 이상) 유치 여행사
  - 지원내용 : 노선별/ 모객 인원에 따라 차량비 차등지원

노 선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이상

내륙노선

1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제주노선

(지방)

해당없음

20만원

30만원

 

  * 왕복기준, 편도 이용 시 50%만 지급, 실비가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급
 ② 하반기 우수 모객 여행사 포상 인센티브
  - 지원조건 : 내륙 노선 활용 여행상품 또는 FIT 여행상품(에어카텔 등) 등을 활용하여 4개월 간

      (8월~11월) 50인 이상 모객 여행사 중 사전 협의한 상위 3개 업체
  - 지원내용 : 총 모객인원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포상내용

최우수(1개사)

우수(2개사)

지원금액

200만원

150만원

  * ①교통비 지원 중복 허용, 신청업체 수 미달 시에도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만 지원

 

붙임 : 한국공항공사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1부. 끝.

한국공항공사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공고용)_2020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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