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이용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 안내
국내정책,지원금1. 지원개요
○ 추진기간 : 2020. 8. 1 ~ 2020. 12. 31 까지
○ 대상노선 : ① 국내 전체 내륙노선
② 지방發(김포제외) 제주노선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 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한 국내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광객 유치 또는 항공여행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협의한* 여행사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업무일 기준) 공사와 협의 후 서류 제출 완료 업체
2. 지원제도
① 국내 모객 여행사 대상 교통비 지원
- 지원조건 : 관광객 5인 이상(제주 30인 이상) 유치 여행사
- 지원내용 : 노선별/ 모객 인원에 따라 차량비 차등지원
노 선 |
5인 이상 10인 미만 |
10인 이상 20인 미만 |
20인 이상 30인 미만 |
30인 이상 40인 미만 |
40인이상 |
내륙노선 |
1만원/인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제주노선 (지방發) |
해당없음 |
20만원 |
30만원 |
* 왕복기준, 편도 이용 시 50%만 지급, 실비가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급
② 하반기 우수 모객 여행사 포상 인센티브
- 지원조건 : 내륙 노선 활용 여행상품 또는 FIT 여행상품(에어카텔 등) 등을 활용하여 4개월 간
(8월~11월) 50인 이상 모객 여행사 중 사전 협의한 상위 3개 업체
- 지원내용 : 총 모객인원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포상내용 |
최우수(1개사) |
우수(2개사) |
지원금액 |
200만원 |
150만원 |
* ①교통비 지원 중복 허용, 신청업체 수 미달 시에도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만 지원
붙임 : 한국공항공사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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