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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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결정에 따라 붙이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오니, 우리 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0. 12. 8. 0시 ~ 12. 28. 24시
○ 적용대상 :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붙임문서 참고)
○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실내체육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시 벌칙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안산시 방역계획 1부.
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5단계 관련 안산시 방역관리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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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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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경제|취업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과 음식점 및 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핵심방역수칙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고시문 1부
      2. 핵심방역수칙 1부
      3. 출입자명부 수기대장 1부

(업소배부용) 출입명부 수기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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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문(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고시 제2020-532호)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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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음식점 및 카페 핵심방역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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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경제|취업

안산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 안산시 재정지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공고명 :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 접수기간 : 2020. 11. 9.(월)~11.16.(월)18:00까지(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3. 사업대상 : 안산시 화훼농가
4. 신청자격 : 공고문 참조
5. 접수방법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