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의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의성군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사업기간 : 2020. 10. 29. ~ 11. 30.
○ 지원기간 : 2020. 10. 29.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숙박비, 전세버스비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전신청 : 사업시행 최소 7일 전에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 후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군)
○ 신청기한 : 관광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급신청서, 음식,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등 관련서류 등은 원본 제출
○ 서류접수처 및 심사, 지급 :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 우편 37333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 ☎ 054-830-6355 / FAX 054-830-5906 / E-mail : lwh20305@korea.kr
○ 지급시기 : 지급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좌 입금
(단, 서류 보완이 필요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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