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의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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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의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0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의성군 관광 진흥 조례 제7

  ○ 사업기간 : 2020. 10. 29. ~ 11. 30.

  ○ 지원기간 : 2020. 10. 29.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숙박비, 전세버스비 지원

     ※ , 숙박비와 전세버스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2.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전신청 : 사업시행 최소 7일 전에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 후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 신청기한 : 관광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급신청서, 음식,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등 관련서류 등은 원본 제출

  ○ 서류접수처 및 심사, 지급 :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 우편 37333

      경북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관광문화과 관광진흥계

    -  054-830-6355 / FAX 054-830-5906 / E-mail : lwh20305@korea.kr

  ○ 지급시기 : 지급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좌 입금

                (, 서류 보완이 필요 없거나 허위 사실이 없는 경우)

  ○ 지급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자동 종료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_공고.hwp
0.03MB
신청서_서식.hwp
0.03MB
체험_및_숙박업소_참고자료.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