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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 신청기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6일
○ 지원대상: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우선 지원
○ 지원요건(2가지 모두 충족)
①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7.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급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2개월 간 최대 100만원)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 선정기준: ①순위-집합금지 업종, ②순위-집합제한 업종, ③순위-영업제한 업종, ④순위-그 외 업종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중·부정 수급자
○ 구비서류: ①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④개인통장사본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inny007@mail.jongno.go.kr
- 전 자 팩 스: 02-2148-5871 ※ 발송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필요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주소: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별관 5층 일자리경제과)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 방 문 접 수: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종로구청 본관 1층)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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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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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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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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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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