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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명령

경제|취업

기간: 2020. 12. 23.(수) 00:00 ~ 2021. 1. 3.(월) 24:00
대상: 지역 내 관광숙박업 전체 
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실내외 모든 장소 및 친목 형성 등)
    ※ 예)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 1객실 내 5인 이상 투숙 금지 
  - 객실 정원 초과 투숙 금지 

5인_이상_사적모임_집합금지_관련_Q&A.pdf
1.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