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0년 계양구 골목.틈새학교 운영기관 모집 공고

지차체 공고,공모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학습을 향유하고 구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골목학교」와 바쁜 일상의 틈나는 시간에 찾아가 학습을 제공하는「틈새학교」를 비대면(온라인) 강의로 운영하고자 운영기관을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운영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이메일 제출 어려울 시)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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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틈새학교 신청서식(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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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틈새학교 심사선정기준(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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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 시행 알림

국내정책,지원금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주택성능보강 지원사업(융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성능보강+지원사원(융자)+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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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진 안내

경제|취업

□ 사업목적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 전직교육과 재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확보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관내 자동차 중소․중견기업(전국 650명 규모 선착순)
□ 사업기간 : ~ 2020.12.31.
□ 추진체계 : (주관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수행기관)도-시
□ 지원내용 : ‘20년도 퇴직인력을 신규채용한 자동차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월25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9개월 지원)
□ 사업비 재원 : 국비 90%, 도비 3%, 시비 7%(국비-도비-시비 매칭)
□ 전환교육 : 퇴직인력에 대한 품질관리, 생산시스템 등 전문기술 교육
-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 운영 등
□ 재취업지원 : 퇴직인력의 중소․중견 부품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 지원기업 : 최대 5인 지원
* 산업위기지역(울산, 창원, 군산 등) 기업은 최대 10인 지원, 그 외 지역은 최대 5인 지원
- 지방비 매칭 의무화(국비 90%, 지방비 10%)를 통해 지자체 책임성 강화
*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국고보조금 225만원, 지방비 25만원) / 최대 9개월 지원
- (퇴직인력)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인력에 대해 기업 매칭 지원
- `20년 신규채용자 재취업 지원(최대 9개월)
□ 문 의 처 : 063-539-5666(기업지원팀 이현철 주무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2020년자동차산업퇴직인력전환교육및재취업지원사업추진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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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봉혁신교육지구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사업 공모 공고

지차체 공고,공모

도봉혁신교육의 중요 주체인 학부모의 역할 강화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봉구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 사업』 공고 개요
가. 접수기간: 2020. 8. 27.(목) ~ 2020. 9. 4.(금)
나. 사업기간: 2020. 9. ~ 2020. 12.
다. 지원금액: 예산범위 내 차등 지원(최대 700천원)
라. 신청자격: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특수학교 학부모(5인~8인)의 교육모임(동아리)
※1인 1교육모임 활동(중복지원 금지)
2. 신청 방법
가. 접수기간: 2020. 8. 27.(목) ~ 9 .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e-메일 접수(sadikyo777@dobong.go.kr)
※ E-메일제출은 접수 마감일 2020. 9. 4.(금)18:00까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한해서만 접수
※ 공모 사업 신청 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필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안 참조
붙임 1. 2020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사업_신청서식.
2. 2020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사업 공고문. 끝.

2020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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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부모 교육모임 지원사업_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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