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성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0년 10월 ~ 12월(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3.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4. 지원근거 : 장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5. 변경내용 - 지원 인원기준 완화 : 기존 20명 이상 → 10명 이상 - 단풍성수기(11.1~11.20) 방문 제외 규정 삭제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