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 위기 여행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 19~28일 접수…업체당 100만 원 한도 임대료 등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여행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고일(13일) 전일까지 세종시 소재 여행업체로 등록되고 현재 영업 중인 곳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세부 업종 기준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이며 국내·외 겸업 업체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유효한 여행업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며, 자격심사를 통해 11월 5일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업체는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업비를 후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모객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임차료, 보험료 등 경영개선 용도로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경영안정자금 활용계획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이 관광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013_여행업체경영자금지원(관광문화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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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광주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2020년 광주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재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 여행업체 홍보마케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장 ‧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대표이사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주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 소재 여행업체

                       (일반/국외/국내여행업) ※ 업종 내 동일대표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00만원       
   ○ 지원사항 :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제반비용
       - 홈페이지‧유투브 등 SNS제작비, 바이럴‧키워드 광고 등 홍보비  
       - 전광판‧신문 등 광고비, 배너‧현수막‧전단지‧광고책자 제작비 등
       - 홍보물품 제작, 판매 마케팅 비용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체지원공고문(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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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밀양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변경)계획 공고

국내정책,지원금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 를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여행업 등록을 필한 일반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기차여행, 관내단체에서 코레일(기차밴드) 통한 개별관광객 모객시 지원

◎ 신청접수 : 관광시행 전 사전 통보 후 협의(방문 5일전까지)
◎ 신청장소 : 밀양시 시청로 28, 밀양시청 관광체육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으로 붙임 서식에 의거 접수 *원본제출
◎ 지급시기 : 서류 검토 후 지급(접수 후 14일 이내)

(200716)2020년인센티브지원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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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