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코로나 위기 여행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내정책,지원금

- 19~28일 접수…업체당 100만 원 한도 임대료 등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여행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고일(13일) 전일까지 세종시 소재 여행업체로 등록되고 현재 영업 중인 곳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세부 업종 기준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이며 국내·외 겸업 업체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으로, 유효한 여행업 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9일부터 28일까지며, 자격심사를 통해 11월 5일 심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업체는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업비를 후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비는 모객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시설개선비, 임차료, 보험료 등 경영개선 용도로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경영안정자금 활용계획서 등으로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관광문화재과(☎ 044-300-58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업이 관광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013_여행업체경영자금지원(관광문화재과).hwp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