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점진적 내수관광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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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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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0. 11. 1. ~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철도·항공관광 등 확대지원 유지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지원조건 완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여행사별 연간 5천만원
1. 숙박 인센티브
○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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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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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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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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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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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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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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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숙박+관광지2+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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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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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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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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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정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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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숙박+관광지2+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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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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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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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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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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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숙박+관광지1
또는 숙박+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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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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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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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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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숙박+관광지1+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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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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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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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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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숙박+관광지2+식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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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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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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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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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숙박(FIT(개별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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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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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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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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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와 버스비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숙박비, 버스비 중 택1)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의료진, 방역요원, 코로나 자원봉사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 포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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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관광 목적 단체관광객 내국인 4인이상/외국인5인이상
/코로나19 감정노동자 1인 이상
- 울산지역 숙박업체 및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인증 숙박업체
- (내국인) 1박 지원 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 (외국인) 1박 지원 당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차등 지급
2. 버스관광 인센티브
○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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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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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1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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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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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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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 4인 ~ 7인
150,000 / 8인 ~ 11인
200,000 / 12인 ~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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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 16인 ~ 19인
500,000 /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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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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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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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 10~14인
250,000 / 15~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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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 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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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관광 목적 단체관광객 내국인 4인 이상/외국인 10인 이상
- 1일 지원 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052-265-2412 인센티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