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과 지원금,공모

2021년 인천광역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국내정책,지원금

가. 지원기간 : 공고게시일 ~ 2021. 12. ※ 상품운영일 기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모객대상 : 국내관광객(내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라. 지원분야 : 숙박비, 차량비 ※ 중복신청 불가

 

 ※ 지원한도 : 1개 업체 3백만원(월 1회)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가능

마.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 미추홀타워 16층 인천관광공사 국내관광팀 2021년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앞 (☎032-899-7456)

 

붙임. 2021년 인천광역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및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

[공고문] 2021년 인천광역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
0.02MB
[붙임1] 제출서류서식_ 2021년 인천광역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
0.03MB
[붙임2] 관광객명단 작성양식_2021년 인천광역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xlsx
0.01MB
[붙임3]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현황_2021년 인천광역시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hwp
0.02MB